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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부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고 매월 20만 원 지원받으세요.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 자격조건까지 자세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청년 월세 지원이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 1.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
- 2.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총 240만 원)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자격
- 만 19세 ~ 34세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구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자체별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마무리
매달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여 경제적 여유를 가져보세요!
올해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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