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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급여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래 글을 통해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확인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단,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60일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이후 30일(다태야 45일)
이후 30일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월210만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원자격
근로자(고용보험 적용자)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산, 사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
1.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2.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3.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기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금액: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월 최대 210만원)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지급
2.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지급 제한
3.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주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최초 1회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초 1회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
(유산.사산한 경우만) 유산.사산 진단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임신기간 기재)
지급일
고용센터에서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
이의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https://www.work24.go.kr) > 고객센터 > 심사/재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