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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소멸되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아래글을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 1인 사업자(자영업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3.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수급(180일) 요건 미충족자
4.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1인 사업자(자영업자) | - 4유형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5유형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소득활동 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요건 미충족자 |
- 1유형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
- 2유형 농립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지원내용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임신기간 16 ~ 21주까지 | 50만원 |
임신기간 22 ~ 27주까지 | 10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기간, 지급일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준비서류
< 공통 > | |
유산. 사산한 경우 |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 유형별 > | |
1~3유형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5~6유형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
자주하는 질문
1.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출산급여 지급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