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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소멸되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아래글을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자격

     

    -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 1인 사업자(자영업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3.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수급(180일) 요건 미충족자

    4.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1인 사업자(자영업자)  - 4유형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5유형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 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요건 미충족자
    - 1유형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 2유형 
     농립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지원내용

     

    - 출산급여 150만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임신기간  16 ~ 21주까지     50만원
    임신기간  22 ~ 27주까지   10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기간, 지급일

     

    ▶ 신청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 출산급여 지급일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되며,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산급여 신청
    고용24 출산급여 신청

     

     

    준비서류

     

    < 공통 >
    유산. 사산한 경우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유형별 >
    1~3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2~3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유형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5~6유형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자주하는 질문

     

    1.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출산급여 지급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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