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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으셨나요? 국가에서 국민의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직무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직을 원하는 분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준비하세요. 아래 글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한도, 사용처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자주찾는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로그인 >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고용24 로그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연령,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니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제외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4년제 대학(원) 재학생 : 2학년 2학기 종료부터 신청가능
          * 3년제 대학(원) 재학생 :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2년제 대학(원) 재학생 :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3.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자 

      7.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인당 300 ~ 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 훈련형태에 따라 자비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저소득계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평가형 등 수강료 전액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Ⅱ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용처, 훈련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및 세부훈련정보와 신청고용24(www.work24.go.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직무능력향상 및 자격증 취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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