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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24.5.1~5.31) 및 자녀장려금 지급예정일은 24.8.29일 목요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제외 되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등의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불복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이의신청)를 하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불복청구 >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확인 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전 장려금 감액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가액 평가 기준으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을 산정합니다.
- 기한후 신청: 지급액의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안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챙겨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