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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24.8.5~9.30.

    - 집중단속 기간: 24.10.1~10.31.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등록 자신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농림축산 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간 내 신고하셔서

    과태료 면제받으세요.

     

     

    의무 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번호 조회 하기 

     

    국가동물정보보호시스템 > 동물등록 > 동물등록확인 

     

     

     

     

     

     

     

    동물등록번호 조회
    동물등록번호 확인

     

    동물등록 방법 안내 

     

     

     

     

    - 시. 군. 구청 또는 지자체 동물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 장착을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변경신고는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등록동물변경신고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동물변경신고

     

     

     

    정부24동물등록신청,변경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하기

     

    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  https://www.animal.go.kr 

     

     

     

     

     

    동물등록 변경 신고 안내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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